외국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
일본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으신 분이 일본에서 렌트카를 빌리시는 경우, 아래의 필요 서류를 점포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여권 + 일본에서 운전 가능 또는 유효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1949년 9월 19일 제네바 조약)에 의거하여 발행된 국제면허증을 소지하는 것으로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1년간 또는 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 중 짧은 쪽의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합니다.단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은 상륙한 날(일본에서의 운전 유효기간 기산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기 외의 빈 조약 등에 의거한 국제면허증으로는 일본 국내에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10인승 이상의 대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가능 차량 구분 D란에 허가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2. 외국의 운전면허증에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는 경우

대만, 스위스, 슬로베니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의 7개국(지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은 운전면허증 원본과 일본어 번역문을 함께 소지하는 것으로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1년간 또는 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 중 짧은 쪽의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합니다.단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은 상륙한 날(일본에서의 운전유효기간 기산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번역문은 본인이 번역한 것은 무효. 정령에서 정한 자(대사관, 영사관, JAF 등)가 작성한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