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ira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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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ental Car 보험・면책보상제도

X Rental Car지방 특화
미션: 평범하지 않은 자동차 제공

※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 Rental Car보험보상제도

보상범위 및 한도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보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보상 1인당 무제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액 5만엔)
차량보상 1사고 한도액: 차량 시가액까지(사고 1건 당 면책비용 5만엔)
기타 포함 서비스 변호사 비용, 대물 초과 수리비용
승객보상 1인당 3000만엔※1

면책보상제도 (옵션)

본 제도에 가입하시면 상기 면책비용 부담이 면제됩니다.

면책보상료 1,650엔 (세금포함 / 1일)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면책비용과 고객님의 부담에 대하여

보험에는 "면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책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물보상 50,000엔
차량보상 50,000엔

면책보상제도 (옵션)에 가입하시면 면책비용 부담이 면제됩니다.

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 및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손해비용은 고객님 부담이 됩니다.
예: 3,000만엔을 초과하는 인신상해, 음주운전 등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논 오퍼레이션 차지 (NOC)

이용하시는 렌트카의 사고, 도난, 고장, 오손 등이 발생하여, 그 결과 차량의 수리나 클리닝이 필요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영업보상으로 다음 금액이 청구됩니다.
(면책보상제도와는 별도이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영업소로 반납된 경우 20,000엔(비과세)
예정 영업소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50,000엔(비과세)

※주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점포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노상방치 등)에 대해서는 50,000엔 (비과세)이 청구됩니다.

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 및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손해비용은 고객님 부담이 됩니다.
예: 3,000만엔을 초과하는 인신상해, 음주운전 등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와이드 면책보상제도 (옵션)

와이드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NOC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구금액이 면제됩니다.
※와이드 면책보상제도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면책보상제도 가입이 필수입니다.

면책보상료 600엔 ~ (세금포함 / 1일)

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운전 또는 상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손해 비용의 전액이 고객님께 청구됩니다.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고증명서가 없을 경우)
  • 무단으로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
  • 무면허운전 시의 사고
  • 계약자 (계약서 명기인) 외의 운전 시에 발생한 사고
  •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 사고 당사자와 합의를 본 경우
  • 차량 도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
  •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 점포 부지 내 (주차공간 등)에서 렌트카나 간판 등을 파손한 경우
  • 차량 내부 장비의 손해
  • 타이어 손상과 펑크, 휠캡의 분실 또는 파손
  • 당사의 대여약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의 사고와 손해
    • 차량관리 상의 과실로 인한 피해사고 (차량도난 등을 포함)의 경우
      예) 차량 내부에 키를 방치하여 도난을 당한 경우 등
    •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예) 속도초과, 신호무시, 일시정지 위반, 지정방향 외 진입 등
  • 악질적 또는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고 및 차량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