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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트・트래블 렌터카 보험・면책보상제도

루프트・트래블 렌터카지방 특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렌트카로 약1분!오키나와에서 가장 고속도로에 가까운 렌트카회사입니다. 어린이 동반 가족의 요망에 응답하도록 유모차 대여도 실시.

※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루프트 트래블 렌터카의 보험보상제도

면책보상제도

이 제도에 가입하시면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인 경우 다음의 보험보상의 면책비 지불이 면제됩니다.

면책보상료 1,150엔(세금포함)/1일
※오키나와 1,650엔(세금포함)/1일
  • 타비라이 렌터카 게재 플랜은 모두 면책보상료가 포함된 요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보상액

당사의 차량은 다음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차종 (경자동차, 승용차, 왜건)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인보상 1명당 무제한(면책액 5만엔)
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액 5만엔)
차량보상 1사고당 시가액
인신상해 1명당 3,000만엔까지(※1)

※1 :탑승자의자동차사고에의한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에대하여운전자의과실비율에관계없이손해액을보장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손해액인정은보험약관을기준으로보험회사가실시)

  • 보험계약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인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찰의사고 증명서가없을경우보험금이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면책비란?

대인보상, 대물보상의 보상금 중 고객께서 부담하셔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만일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손상된 경우 수리 기간 중의 휴업보상의 일부로 손상 정도와 수리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주행가능) 2만엔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주행불가) 5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