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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렌트카는 보험・면책보상제도

도쿄 렌트카는지방 특화
도쿄 렌트카는 분쿄구 메지로, 신주쿠구 기타신주쿠, 시부야구 센다가야, 오타구 이케가미, 주오구 니혼바시, 지요다구 간다, 스미다구 고토바시, 에도가와구 기타코이와, 미타카시, 고다이라시, 하치오지시, 훗사시에 점포를 두고 있는 저렴한 도쿄의 지역 밀착형 신차 렌트카 회사로, 대여 차량은 매번 소독과 세차를 정성껏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가 깨끗한 차량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데이트용으로 이용하실 때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실 때에도 기분좋게 이용하실 수 있는 렌트카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실 때나 주말, 달마다 한 번 장을 보실 때에도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승차인원이나 트렁크 용량이 큰 차량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 렌트카보험보상제도

보험 보상액

만약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도 다음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카 탑승자에 관한 보상 인신상해: 1인당 3,000만엔까지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 금액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용 렌트카에 대한 보상 차량보상: 하나의 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
※고객님의 부담액 (차량면책비) 5만엔
상대방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 대인보상: 1인당 무한정
상대방의 상해 등에 관한 보상※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3,000만엔의 보상을 포함
상대방의 차량과 건물 등에 대한 보상 대물보상: 하나의 사고당 무제한
※고객님의 부담액 (대물면책비) 5만엔

옵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상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명 가입료 보상 내용 차량간의 사고
(상대 차량과의 충돌, 접촉)
자손사고
(자동차 뺑소니, 전봇대, 가드레일 등과의 충돌)
어드밴스
자손사고 시에도 고객님의 부담금과 NOC가 면제되는 코스
2,200엔
(세금 포함/24시간)
대물면책비 〇보상대상
차량면책비 〇보상대상
NOC 〇보상대상
스탠다드
사고발생 시 고객님의 부담금과 NOC가 면제되는 코스
1,650엔
(세금 포함/24시간)
대물면책비 〇보상대상
차량면책비 〇보상대상 ✕고객님 부담
NOC 〇보상대상
엔트리
사고발생 시 고객님의 부담금 (차량면책비, 대물면책비)를 면제하는 코스
1,100엔
(세금 포함/24시간)
대물면책비 〇보상대상
차량면책비 〇보상대상 ✕고객님 부담
NOC 자가주행가능: 2만엔 / 자가주행불가: 5만엔
※NOC=Non-operation charge

가입 시 주의사항

  • 고객님의 부담금과 NOC는 사고일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당사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고장이나 시트 등의 오손, 차량 내 장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발 후에 가입, 해약은 불가하므로 출발하시기 전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의, 악의로 발생시킨 사고나 경찰, 예약점포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 이용 시에 사고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사고, 도난, 오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할 경우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예정 영업소로 반납된 경우 20,000엔
예정 영업소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50,000엔
(비과세)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하의 경우에는 보상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 고객의 소유, 관리하는 차량이나 건물 등에 대한 손해
  • 해안이나 숲길 등 차도가 아닌 길을 주행하여 발생한 손해
  • 주유 시에 연료를 잘못넣어서 발생한 손해
  •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