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즈키렌터카보험보상제도
확장보상형 자동차보험
스즈키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동종업계 탑클래스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인신손해)에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스즈키 렌트카의 대여약관에 위배되는 사고 및 손해보험회사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DW (사고면책보상제도)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책보상제도 (임의가입)에 가입하시면 상기에 기재된 1사고 면책보상액의 부담이 면제됩니다. NOC(논 오퍼레이션 차지) 및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대여에 대하여 복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첫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대여수속을 마치신 뒤에는 가입 또는 해약하실 수 없으며, CDW (사고면책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대여 계약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복수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대여 계약시에 CDW 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여자 및 대여 시에 신청하신 운전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일 경우
- 21세 미만의 경우
- 70세 이상의 경우
- 과거의 사고이력으로 인하여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만에 하나 개인용도로 이용 계약을 한 뒤 업무용으로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발각되었을 시에는 CDW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여 기간 |
요금 |
24시간 |
1,300엔 (부가세 포함) |
1주일 |
3,900엔 (부가세 포함) |
1개월 |
13,000엔 (부가세 포함) |
※1가입으로 최대 4인까지 적용 가능 ※CDW와이드도 있습니다 (700엔/1일)
논 오퍼레이션 차지 (NOC, 휴업보상)
논 오퍼레이션 차지란, 만약 고객님께서 렌트카를 이용 중에 스즈키 렌트카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고, 도난, 고장, 오손, 차량정비의 손해, 시트훼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해진 경우, 해당 휴업기간 중의 영업보상으로 다음의 금액을 고객께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스즈키 렌트카가 자가주행이 가능한 손상이라고 판단한 경우, 이용기간 동안은 수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가주행으로 영업소에 반납을 하신 경우 |
20,000엔(세금 포함) |
자가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
50,000엔 (세금 포함/견인차 요금은 고객부담입니다.) |
※자가주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점포로 반납하지 않으신 경우 (노상방치 등)에는 50,000엔 (세금 포함)이 청구됩니다.
보험, 보상의 적용 제외
이용자께서는 대여약관을 준수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운전 또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고객님의 책임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요금에 포함되는 상기에 열거한 보험보상제도 및 차량, 대물사고 면책보상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하는 손해금을 스즈키 렌트카가 대신 선납한 경우, 고객님께서는 즉시 선납금과 동일한 금액을 스즈키 렌트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〇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로 연락 등의 소정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으신 경우
대여계약을 위반한 경우
- 무면허운전의 경우
-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계약자 및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스즈키 렌트카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 대여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한 경우
- 무단으로 합의를 실시한 경우
- 성명, 연령, 주소 등을 사칭한 뒤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기타 대여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지불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
- 고장으로 인한 사고
- 펑크, 타이어 손상
- 휠캡 분실과 파손
- 차량 라이트를 끄지 않는 등으로 인한 밧데리 트러블 비용 전액
- 키 분실
- 타이어 펑크 수리키트 비용
- 고객님께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손해 등
사용, 관리 상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하여 발생한 도난
- 사용방법의 문제로 발생한 차체 등의 손해와 부식에 대한 보수비용
- 차량 내부 장비의 오손
- 장비품의 분실
- 타이어 체인, 캐리어, 어린이 카시트의 설치 및 장비불량으로 인한 손해
- 해안, 하천가 또는 삼림 등 차도 외의 장소를 주행한 경우의 차량손해 (유지, 관리되는 도로 외에서의 사고)
- 주유 시 연료 종별을 잘못 선택하여 발생하게 된 보수비용
※보험 신청은 출발 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대여 중에는 중도가입이나 해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벨트, 어린이 카시트의 착용이 조건입니다.
-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의, 중과실, 법령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조치
〇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손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 렌트카 차량에 대하여 전액배상과 함께 영업보상 및 중과실 손해금 20만엔
중과실 사고
- 음주운전, 졸음운전, 무면허운전, 과로운전
- 30km/h 이상의 속도초과, 고의
- 질병 및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보복운전 등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CDW가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금으로 다음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 렌트카 차량에 대한 전액보상 및 영업보장 및 과실손해금으로써 20만엔 (세금 포함)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고면책, 보상액, NOC가 상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손해에 대해서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과실로 인한 사고
- 추돌 (역주행)
- 휴대전화를 손에 쥐거나 주시하는 행위
- 신호무시
- 15km 이상 30km미만의 속도위반
-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명백하게 부적절했을 경우
- 곁눈질 등의 부주의 운전 등
보험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
보험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비용 및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 인신상해, 3000만엔을 초과하는 손해, 음주운전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