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렌터카 보험보상제도
렌터카의 임의 보험
※옆으로 살짝 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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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상한 |
특기사항 |
| 대인 보상 |
무제한 |
자배책보험 포함 |
| 대물 보상 |
무제한 |
사고당 한도액 면책액 5만엔 미니밴 클래스 는 10만엔 |
| 차량 |
시가 |
면책액 5만엔 미니밴 클래스는 10만엔 |
상기의 임의보험은, 렌터카의 렌탈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렌터카 이용 계약시에 자동 가입이 됩니다.사고 발생시에는 상기의 「보상의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보상합니다. 손해 책임에 관해서는, 모두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 저희 가게의 대여 약관을 위반하는 사고
- 손해보험회사 보험약관의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 경찰 사고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사고
보상제도의 적용외
다음과 같은 운전이나 운전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의보험의 모든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운전중의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 사고 현장으로부터 경찰에의 신고가 없는 경우/경찰의 사고 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마음대로 상대측과 시담을 한 경우
- 사고 현장에서 당점에 연락이 없는 경우
- 저희 가게에 무단으로 대여 시간을 연장해, 연장시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계약서 기재의 운전자 또는 부운전자 이외의 분의 사고
- 음주운전의 경우
- 무면허 운전의 경우
- 도난으로 인한 차량 손해의 경우
- 정원 오버로 주행하는 경우
- 해안·하천 부지·산림 등 차도 이외를 주행했을 경우/법정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의 경우
- 열악한 사용법으로 인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의 보수 비용
- 각종 시험 주행이나 경기 주행에서의 사용/타차의 견인·후압에 사용했을 경우
- 고객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차량 등과의 사고에 의한 렌터카의 차량 손해
- 저희 가게의 렌터카나 간판 등을 파손했을 경우
- 렌터카 오작동으로 인한 고장
- 렌터카의 차내 장비품 등의 손해
- 타이어 체인, 스키 캐리어 등에 의한 파손
- 당점의 대여 약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그 외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렌터카 면책보상제도
옵션의 면책보상료를 지불한 경우에 사고 발생시 대물, 차량 각각의 면책액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면책보상료
| 24h마다 |
2,200엔 ※24h 이하의 렌탈 시에도 1일분이 됩니다. |
※저희 가게의 대여 약관 및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는 면책 보상 제도의 적용외가 됩니다.
※15일 이상 1개월 이내의 대여 계약에 대해서는 15일분의 가입료로 하고, 보상은 임도 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안전벨트의 착용을 조건으로 합니다.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운영 충전(NOC)
만일 사고·도난·고장·오손등을 일으켜, 차량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기간중의 영업 보상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부담해 주십니다. 면책보상제도와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자주 가능한 경우 당점까지 렌터카를 반환한 경우 |
컴팩트 클래스 2만엔 미니밴 클래스 5만엔 |
자주 불가능한 경우 당점까지 렌터카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
컴팩트 클래스 5만엔 미니밴 클래스 10만엔 |
-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