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ID렌터카 보험보상제도
보상범위 및 한도
고객(임차인 및 대여 시 신청한 운전자)이 사고 등으로 인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 본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손해 배상 책임을 전보하기 위해 전 차량에 차량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면책 금액은 고객 부담입니다.
대인보상 |
1인당 무제한 |
대물보상 |
1사고당 무제한(자기 부담액 국산차 5만엔, 수입차 10만엔/1사고) |
차량보상 |
시가액(자기 부담액 국산차 5만엔, 수입차 10만엔/1사고) |
승객보상 |
탑승 중에만 3,000만엔/1인 |
면책보상제도
가입하시면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 대물・차량의 면책액=고객의 자기 부담액 지불이 면제됩니다.
면책보상료( 24시간마다) |
국산차:1,100엔 수입차:1,600엔 |
면책보상제도 가입은 임의 가입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15일 이상 1개월 이내의 대여 계약에 대해서는 15일의 가입료로 하며 보상은 대여 기간으로 합니다.
- 대여 기간 중에는 가입・해지가 불가합니다.
- 무사고인 경우라도 환불은 불가합니다.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보상 제도와 차량・대물 사고 면책액 보상 제도의 적용 제외에 대해서
고객은 대여 약관을 준수하여 렌터카를 이용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운전 또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 이 경우 기본 요금에 포함되는 앞서 말한 보험・보상 제도 및 차량・대물 사고 면책액 보상 제도(CDW) 적용이 불가합니다. 당사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할 손해금을 지불했을 때는 고객은 즉시 그 금액을 당사에 지불해 주십시오.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로의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의 대소, 상대방의 유무, 가해・피해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 위반, 음주, 약물 사용, 무단 연장, 임차인 및 대여 시 신청한 운전자 이외의 운전, 전대, 무면허 운전, 무모 운전, 미풍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당사의 승낙 없이 합의하는 것 등.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불이 제외된 경우 등
※고의로 생긴 손해, 음주, 약물 사용, 차량 전손 시 견인차 비용 등의 부대비용, 펑크나 타이어 손상, 휠 캡 분실 등. 또는 고객(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가한 손해.
・사용・관리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
※차 키를 꽂은 채로 주차하여 도난을 당한 경우, 민폐 주차 등에 기인한 손해, 실내 장비의 오손・악취, 장비품의 분실, 체인・캐리어의 취급 및 장착 미비에 의한 손해, 해안이나 하천 부지 등 도로 이외의 주행에 의한 손해 등.
논 오퍼레이션 차지 (NOC)
만일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고・도난・고장・오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청소 등이 필요해진 경우 그 기간 중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하기 금액을 그 손상 등의 정도나 수리 등의 소요 시간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차량 이동에 따른 견인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 영업소로 반납된 경우 |
국산차:20,000엔 수입차:50,000엔 |
예정 영업소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
국산차:50,000엔 수입차:100,000엔 |
※단, 동일 대여에서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초 사고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추천 안심 플랜] 세이프티 세트(SS)
아래 세이프티 세트 요금을 지불하시면 상기 보험 보상 내용의 대물, 차량의 면책(자기 부담액) 및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상기 기재)의 지불이 면제되는 안심 플랜입니다.
세이프티 세트 요금(24시간마다) |
국산차:1,650엔 수입차:3,200엔 |
세이프티 세트 가입은 선택 사항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특별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15일 이상 1개월 이내의 대여 계약에 대해서는 15일의 가입료로 하며 보상은 대여 기간으로 합니다.
- 대여 기간 중에는 가입・해지가 불가합니다.
- 무사고인 경우라도 환불은 불가합니다.
대여 약관에서 정한 금지 행위가 있었을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 오손(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이 인정된 경우 등은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지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새 타이어로 교체 시에는 출발 영업소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파손된 타이어와 동등한 것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 부담입니다.)
고객이 타이어 수리 비용 또는 타이어 구입 비용을 일단 대신 내주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납 시 영업소에서 영수증과 교환하여 정산해 드립니다.
방치주차 위반 확인표지가 부착된 경우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소정의 절차를 완료해 주십시오.
②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범칙금 납부를 완료해 주십시오.
③반납 시 '교통위반 고지서' 및 영수증 날짜가 기재된 '납부서・영수증 등'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불법 주정차 위반의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정한 주정차 위반금 '승용차: 25,000엔'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렌터카 반납 후 반칙금을 납부하고, 교통위반 고지서와 영수증 표시가 있는 납부서・영수증 등을 해당 영업소에 제시해 주시면 보관했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