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irai japan
  1. 일본 렌트카TOP  > 
  2. 보험・면책보상제도  > 
  3. 쿠루카 렌터카

 쿠루카 렌터카 보험・면책보상제도

쿠루카 렌터카지방 특화
쿠루카 렌터카 나하점은 알파드 취급 전문점으로 나하 공항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나하 공항에서 영업소까지 무료 픽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관광을 조금이라도 더 즐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공항 도착 시간에 맞춰 무료 픽업을 해 드리고 있어 픽업 대기 시간은 5분~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비즈니스나 가족여행 시 알파드로 보다 쾌적하고 즐겁게 오키나와 관광을 즐겨 주세요

※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r Rental Boon 보험보상제도

보험・보상 및 사고 시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대여한 렌터카로 사고를 일으켜 당사 또는 제3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고객에게 사고 시에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전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보험・보상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면책 금액 및 보험・보상 제도의 상한을 초과한 배상액은 고객 부담입니다.

대인보상 무제한
대물보상 무제한(면책액 5만엔)
차량보상 시가액까지
면책액 5만엔 ⇒ J,W,V,T1~T3
면책액 10만엔 ⇒ T4,A,M
승객보상 3,000만엔까지 / 1인당(정원까지)

상기 보험・보상 제도는 당사 대여 약관 위반, 보험 약관 면책 사항, 경찰의 사고 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보상에 대하여

이 제도에 가입하시면 만일의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대물 면책액과 차량 면책액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신청은 출발 시에 한하며 대여 중에는 가입, 해지가 불가합니다.
※인터넷 할인 예약은 아래의 면책 보상 제도 가입이 조건입니다.

면책 보상 제도 가입료(1일당 가입료) 1,000엔

※상기 금액은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의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영업 배상금

만일 대여한 렌터카로 사고가 나 그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수리 기간 중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하기 금액을 손상 등의 정도나 수리 기간, 또는 면책 보상 제도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예정 영업소로 반납된 경우 20,000엔
예정 영업소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50,000엔

※사고 시 대여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또한 당사가 수령한 대여 요금, 쿠폰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행하여 반납된 경우라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만엔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시의 부담

만일 대여한 렌터카로 사고가 나 그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수리 기간 중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하기 금액을 손상 등의 정도나 수리 기간, 또는 면책 보상 제도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옆으로 스와이프하여 봐 주세요

면책보상제도 가입 면책보상제도 비가입
대물 면책액 지불 면제 50,000엔
차량 면책액 지불 면제 100,000엔
비영업 배상금
(휴차 보상료)
자주 가능한 경우  :20,000엔
자주 불가능한 경우:5万円
자주 가능한 경우  :20,000엔
자주 불가능한 경우:5万円
고객 부담액 자주 가능한 경우  :2万円
자주 불가능한 경우:5万円※1
사고 내용에 따라 7만엔~20만엔※2

※1. 약관 위반, 법령 위반 등 악질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용에서 제외되며 보험・보상 제도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2. 대여 기간 중 2회 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부담액이 더욱 늘어납니다. 또한 약관 위반, 법령 위반 등 악질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보상 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당사 보험・보상 제도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의 경우 보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고객이 일괄하여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험・보상 제도 적용 제외 사례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보상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어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실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타이어 펑크 및 버스트
  • 타이어 휠 파손 및 휠 캡 분실・파손
  • 차내 장비품 분실・파손
  • 날아온 돌 등 비래물에 의한 유리 균열 및 파손

CDW 가입 중이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고

아래와 같은 중대한 교통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도 면책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과속으로 인한 사고
  • 추월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경우
  • 신호 무시로 사고를 낸 경우
  • 일시 정지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낸 경우
  • 우회전 금지, 유턴 금지, 지정 방향 외의 진입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
  • 악질 또는 고의로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운전 또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고객 부담입니다.

  • 악질적인 교통 위반으로 인한 사고
  • 사고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경찰의 사고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사고 현장에서 영업소로의 연락을 태만히 한 경우
  • 당사의 승낙 없이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 대여 시간 무단 연장으로 인한 사고
  • 계약서 기재자 외에 의한 사고의 경우
  •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음주 운전
  • 무면허 운전
  • 도난에 의해 발생한 차량 손해
  • 정원 초과 주행 시 발생한 사고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숲 속 등 차도 외의 장소를 주행한 경우
  • 열악한 사용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 보수비
  • 각종 테스트,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끌어주는 데 사용한 경우
  • 고객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 등과 당사 렌터카의 차량 손해 사고
  • 조작 실수로 인한 고장
  • 영업소 내에서 렌터카나 간판 등을 파손한 경우
  • 차내 장비의 손해
  • 타이어 체인, 스키 캐리어 등의 장식품으로 인해 생긴 흠집
  • 타이어 파손, 타이어나 휠 캡 분실
  • 당사의 대여 약관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그 외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