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킨스케 보험보상제도
사고보상제도에 대하여
렌터카 킨스케는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인보상 |
1인당 |
무제한 (1인 한도액) |
대물보상 |
1사고당 |
무제한(면책 5만엔) |
차량보상 |
1사고당 |
시가액 (면책 5만엔) |
인신상해 |
1인당 |
무제한 (1인 한도액)(※1) |
※1 ⇒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사망・후유 장해 포함)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고객 부담입니다.
※보험 약관의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의 사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렌터카 이용 중 수리나 청소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기간 중의 영업 보상으로서 하기 금액을 받습니다.
차량이예정된영업소에반납된경우(주행가능한경우) |
50,000円 |
주행 불가능(정비 불량 차량으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 |
100,000円 |
※뺑소니, 자기 불찰로 인한 사고, 차량 내장의 손해나 시트에 생긴 탄 구멍 등도 대상입니다.
※견인차 대금, 주차 위반금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소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