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다 렌트카의 보험보상제도
보험보상에 대하여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아래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인배상 |
1명: 무제한(자배책보험 포함) |
대물배상 |
1사고: 무제한(면책 5만엔) |
탑승자 |
아래 내용
구분 |
보상액 |
사망 |
1명 1,500엔 |
입원 |
1일당 7,500엔(단 180일 한도) |
통원 |
1일당 5,000엔(단 180일 한도) |
후유장해 |
그 정도에 따라 1,500엔을 한도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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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상 |
1사고: 면책 5만엔(5만엔 미만의 경우에는 시가) |
※단보험의면책비,보상액을넘어서는경우및보험약관의면책사항에해당하는사고는고객께서부담하시게됩니다.
면책보상제도
출발하시기 전에 이 제도에 가입하시면 차량의 면책비 지불이 면제됩니다.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되어 있는 플랜은 모두 면책보상료가 포함된 요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만일사고를일으켜차량수리가필요해진경우,수리기간중의영업보상의일부로다음의금액을부담하실필요가있습니다.
차량이예정된영업소에반납된경우(주행가능한경우) |
20,000엔 |
차량이예정된영업소에반납되지않은경우(주행이불가능한경우) |
50,000엔 |
사고 시의 부담금
○차량보상 면책비(50,000엔)
○상기보상을넘어서는배상
○NOC(논 오퍼레이션 차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경찰의 사고 증명이 없는 경우 및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