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IPs렌트카 보험보상제도
보험 보상액
만일 사고의 경우에도 아래의 한도액의 범위에서 보험금이 급부됩니다.
| 대인보상 |
무제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의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 대물보상 |
무제한(면책금액 5만엔) |
| 차량보상 |
시가액(C-1, M-1.2 면책금액 5만엔, SUV-1.2.3.4 면책금액 10만엔) |
| 인신 상해 보상 |
3,000만엔 |
면책보상제도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액(대물 보상 10만엔, 차량 보상 10만엔)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 면책보상 |
1,100엔(C-1.M-1.2) 1,650엔(SUV-1.2.3.4) |
비운영 충전
만일, 사고·도난·고장·오손 등을 일으켜, 차량의 수리·청소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기간중의 영업 보상으로서 아래와 같이 금액을 부담해 주십니다.
(보험 보상의 자기 부담액과 다릅니다.)
자기 추진으로 반환되면 자기 부담액 20,000 엔
자주 불가의 경우, 자기 부담액 5만엔
(안심 보상 가입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액이 면제됩니다.)
| 자가주행으로 영업소에 반납을 하신 경우 |
20,000엔 |
| 자가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
50,000엔 |
(비과세)
-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아래 내용은 면제외입니다.
①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의 연락 등 소정의 수속이 취해지지 않은 경우
손상의 크고 작은, 상대의 유무, 가해·피해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경찰 및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②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
도로 교통법 등의 법령 위반, 음주, 약물 사용, 무단 연장,
임차인 및 대여시에 제의해 주신 운전자 이외의 운전,
또한 대여, 무면허 운전, 무모 운전, 공서 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당사의 승낙없이 시담하는 것 등.
③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불을 제외된 경우 등
고의로 인한 손해, 음주, 약물 사용, 펑크 및 타이어의 손상,
휠 캡의 분실 등.
또한, 고객(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부여한 손해.
④사용・관리상의 떨어짐이 있었을 경우
키를 붙인 채로 주차해 도난, 키의 파손·분실.
성가신 주차 등으로 인한 손해,
실내 장비의 오염·악취(금연 차량내에 있어서의 흡연을 포함한다) 등,
장비의 손실, 체인 캐리어의 취급 및 장착 불량에 의한 손해,
연료 오급유, 해안이나 하천 부지 등의 도로 이외의 주행에 의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