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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렌트카 보험・면책보상제도

Hello 렌트카지방 특화
헬로 렌터카는 오키나와 현내 인바운드 관광객을 대상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화권, 영어권, 한국권 고객을 중심으로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따라서 직원도 각국의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렌터카보험보상제도

보험 공제액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인 보상 1인 한도액  무제한(자동차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대물보상 사고 한도 금액 1 무제한(공제액: 50,000엔)
차량보상 사고 한도 금액 1 시가(공제액: 50,000엔)※알파드의 공제액은 100,000엔입니다.
인신상해 일인당 최대 3,000만엔.(정원 수)

공제 금액에 관해서.(면책 보상 제도란 무엇인가요?)

  1.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을 면책액이라고 하며, 금액은 대물 5만엔+차량 5만~10만엔 정도입니다.
  2. 면책액을 면제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면책 보상 제도입니다.
    ※상품에는 면책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단,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로의 연락을 태만히 하여 사고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및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 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 부담입니다.
  2.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로의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없었던 경우.
  3.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
    1. *민폐(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2. *교통 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3. *음주 및 취기 운전
    4. *약물 사용
    5. *무단 연장
    6.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7.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거나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를 위반한 경우 포함)
    8.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9.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밀어주는 데 사용한 경우
    10. *그 외, 대여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4. 당사가 체결한 손해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고의에 의한 사고
    2. *차 키 분실・파손
    3. *고객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4. *무단 수리
  5. 사용, 관리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
    1. *차 키를 꽂거나 둔 채 또는 차를 잠그지 않고 주차하여 도난을 당한 경우
    2. *사용 방법이 열악하여 생긴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상으로 인한 손해
    3. *차내 장비의 오손
    4. *장비품(펑크, 버스트, 휠 캡)의 분실・파손
    5.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숲 속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6. *급유 시 유종 실수로 인해 생긴 손해
    7. *급유 시 유종을 잘못 급유했을 경우의 보수비
    8. *이용 중의 배터리 방전
    9. *자손 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영업소에 신고하실 때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8:00~20:00)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NOC(논 오퍼레이션 차지)란 휴업 보상으로서 고객 부담금을 말합니다.
만일 사고나 차내 오손 등으로 차량을 다음 고객에게 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영업 보상을 고객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 (1) 차량이 예정된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주행 가능): 20,000엔
  2. (2) 차량이 예정된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주행 불가능): 50,000엔
  3. (3) 주행이 가능한데도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50,000엔
  •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