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타바 렌트카의 보험 보상 제도
대여료에 보함된 보상 제도
저희 차량은 "안전 벨트 착용 '을 조건으로 아래의 보험 보상이 붙어 있습니다.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인 |
1명 한도액 |
무제한 |
대물 |
1사고 한정액 |
무제한(면책액: 5만엔) |
차량 |
1사고 |
시가(면책액: 드라이밴, 가장차, 마이크론 버스 10만엔, 2톤 이상의 트럭, 더블캡 7만엔, 그 외의 클래스 5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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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상해 보상 |
1명 당 |
3,000만엔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후유 장해 포함)에 대해서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 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손해액의 인정은 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 회사가 실시합니다. |
- 면책액이란
- 대물 보상, 차량 보상의 보상 금액 안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운전 또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운전 중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찰의 사고 증명이 취득되지 않은 경우)
- ・마음대로 상대 측과 합의한 경우
- ・사고 현장에서 영업점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 ・대여 기간을 무단 연장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 및 부운전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사고
- ・음주 운전
- ・무면허 운전
- ・도난에 인해 발생한 차량 손해
- ・정원을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숲 속 등 차도 외를 주행한 경우(유지, 관리된 도로 외에서의 사고)
- ・사용 방법이 열악하여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에 대한 보수비
- ・각종 테스트나 경기에 사용한 경우 또는 다른 차량의 견인이나 뒤에서 밀어주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고객님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 등과의 사고에 의한 렌터카의 차량 손해
- ・영업점 내에서 렌트카나 간판 등을 파손한 경우
- ・조작 실수에 의한 고장
- ・차내 장비의 손해
- ・타이어 손상, 펑크나 휠캡 분실
- ・당사의 대여 약관 조령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그 외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상기 보상 제도와는 다릅니다.
렌트카 사용 중의 사고로 인해 차량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 정도나 수리 기간에 관계 없이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아래의 논 오퍼레이션 차지를 징수합니다.
예정 영업점에 렌트카를 반납한 경우(자주 가능한 경우)) |
20,000엔 |
・예정 영업점에 렌트카를 반납하지 못한 경우(자주 불가능한 경우) |
50,000엔 |
-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차량 이동에 드는 렉카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