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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토미렌터카 보험・면책보상제도

후지토미렌터카지방 특화
중부운수국 인증 공장을 완비한 렌터카 샵입니다. 차량 정비는 자사 공장에서 항상 실시하고 있는 안심 차량이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토미렌터카 보험보상제도

보상범위 및 한도

기본요금에 아래의 보상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인보상 무제한
대물보상 무제한(일반 렌터카:면책액 5만엔、캠핑카는:면책액 15만엔)
차량보상 시가액까지(1사고 한도액、일반 렌터카:면책액 5만엔、캠핑카는:면책액 15만엔)
승객보상 탑승 중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사망, 후유장해를 포함)를 입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인당 3,000만엔

면책보상제도

예약 또는 계약 시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만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 및 당사에게 신고되지 않은 사고,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 당사 약관을 위반하는 사고, 무단 연장 중에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 대물, 차량보상 면책금액이 면제됩니다.

면책보상료 일반 렌터카:1,650엔 (세금포함 / 1일)
캠핑카는:3,300엔 (세금포함 / 1일)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 (NOC)

만일 사고, 도난,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 냄새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리 기간 중의 휴업 보상으로 아래 요금을 받습니다.

예정 영업소로 반납된 경우 일반 렌터카:20,000엔
캠핑카는:150,000엔
예정 영업소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일반 렌터카:50,000엔
캠핑카는:200,000엔

※휴업 보상을 면제하는 옵션은 없습니다.

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전액 부담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신고를 경찰에 하지 않은 경우
  2. 출발 시에 면허증을 제시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3.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4.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5. 무단으로 이용 기간을 연장한 경우의 사고
  6. 사용 및 관리상 고객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7.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8.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9. 천재지변(지진, 쓰나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10. 기타 약관 사항에 위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