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토미렌터카 보험보상제도
보상범위 및 한도
기본요금에 아래의 보상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인보상 |
무제한 |
대물보상 |
무제한(일반 렌터카:면책액 5만엔、캠핑카는:면책액 15만엔) |
차량보상 |
시가액까지(1사고 한도액、일반 렌터카:면책액 5만엔、캠핑카는:면책액 15만엔) |
승객보상 |
탑승 중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사망, 후유장해를 포함)를 입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인당 3,000만엔 |
면책보상제도
예약 또는 계약 시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만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 및 당사에게 신고되지 않은 사고,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 당사 약관을 위반하는 사고, 무단 연장 중에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 대물, 차량보상 면책금액이 면제됩니다.
면책보상료 |
일반 렌터카:1,650엔 (세금포함 / 1일) 캠핑카는:3,300엔 (세금포함 / 1일) |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 (NOC)
만일 사고, 도난,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 냄새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리 기간 중의 휴업 보상으로 아래 요금을 받습니다.
예정 영업소로 반납된 경우 |
일반 렌터카:20,000엔 캠핑카는:150,000엔 |
예정 영업소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
일반 렌터카:50,000엔 캠핑카는:200,000엔 |
※휴업 보상을 면제하는 옵션은 없습니다.
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전액 부담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신고를 경찰에 하지 않은 경우
- 출발 시에 면허증을 제시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 무단으로 이용 기간을 연장한 경우의 사고
- 사용 및 관리상 고객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 천재지변(지진, 쓰나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 기타 약관 사항에 위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