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마크 EV Rental 보험보상제도
보상범위 및 한도
대인보상 |
무제한 |
대물보상 |
무제한 |
탑승자 상해 보상 |
1,000만엔 |
인신상해 보상 |
5,000만엔 |
차량보상 |
전손 대응 (면책 10만엔) |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및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약관이나 보상제도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
- 특약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면책금액에 해당하는 손해
- 사전 신고 없이 운전한 경우
- 계약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예: 계약시간 무단연장, 음주운전, 차량 전대 등
-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게을리했을 경우
예: 경찰 및 대출 점포에 신속하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
- 무단으로 합의하거나 당사의 사전 허가 없이 합의를 진행한 경우
- 대여 약관에 위반이 있는 경우
논 오퍼레이션 차지 (NOC)
만일 사고, 도난, 고장, 오손, 악취(금연 차량 내에서의 흡연 포함) 등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한 경우 영업 보상으로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예정 영업소에 차량이 반납된 경우(자가주행 가능) |
50,000엔 |
기타(상기 이외의 경우) |
100,000엔 |
※NOC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상제도 옵션
만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NOC 보상 제도(ECO)
NOC 요금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차량・대물사고 면책보상제도(CDW)
대물보상금액 및 차량보상금액을 보상합니다. ※1건의 대여에 대하여 적용은 최초 사고만 해당
주의사항
ECO 및 CDW 제도를 이용할 경우, 운전하는 모든 분을 대여 시에 신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