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R렌터카의 보험보상제도
렌탈 요금에 포함되는 보상제도
사고의 경우, 최대 한도액으로 설정된 다음 금액이 보험 및 기타 수단으로 보상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임대 계약을 위반하거나, 보험 증권의 면책 조항에 해당되거나, 또는 경찰로부터 사고에 관한 증거를 얻을 수 없는 사고로 초래된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고객이 책임을 집니다.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인 |
1명 한도액 |
무제한 |
대물 |
1사고 한도액 |
무제한(면책액: 5만엔) |
차량 |
1사고 한도액 |
시가(50,000엔(마이크로 버스와 같은 차량의 경우, 10만 엔)) |
인신상해보상 |
1명당 |
3,000만엔까지 자동차 사고의 결과로 승객이 입은 부상(신체적 상해와 사망 포함)에 대한 보상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최고 한도액: 3천만 엔: 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 배상액은 해당 보험 증권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면책비란
- 대물보상,차량보상의보상금액중고객님이부담하셔야하는금액을말합니다.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다음과 같은 운전 또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경찰이나 Eki 렌터카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당사의 개입없이 이루어진 합의 포함)
무분별한 운전(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킴 등)
- 운전 면허가 없거나 음주/마약 사용 후 운전
- 렌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 의한 사고.
-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
- 약정 렌트 기간이 종료된 뒤에(즉, 통지하지 않은 연장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 타이어나 바퀴의 수리/교체, 차량 운송 비용, 바퀴 캡 또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포함한 바퀴와 타이어 손상(구멍, 파열, 찢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 자동차 내부의 파손
- 차량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바닥과 숲과 같은 장소에서의 운전
- 잘못된 유형의 연료 충전
- 임대 차량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해 고객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이어 체인, 스키 운반 장비 등으로 인한 손상
- 차 키 분실
보험보상내용에서 고객부담액(면책비)이 면제되는 제도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되어 있는 플랜은 모두 면책보상료가 포함된 요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상기 보상제도와는 다릅니다.
교통 사고, 도난, 오작동, 손상, 악취 등으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세차해야 하는 경우, 차량의 수리나 세차 중에 운행을 못 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에게 NOC(세금 면제)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책임 배상 시스템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고객은 NOC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이 반납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한 경우(차량 상태가 주행 가능한 경우) |
20,000엔 |
차량 상태가 주행 불가능해서,차량이 반납 장소에 반납되지 못한 경우 |
50,000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