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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하츠 렌터카 보험・면책보상제도

다이하츠 렌터카지방 특화
다이하츠 렌터카는 소형차부터 왜건, 장애인용 차량까지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식 다이하츠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점검 및 정비를 거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차량으로 편안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하츠 렌터카렌터카보험보상제도

사고 보상 제도에 대해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보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보상 1인당 무제한 (자차 책임 보험 포함)
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 고객 부담액 3만엔
차량보상 1사고당 시가액: 고객 부담액 경승용차・경화물차 면책 5만엔, 단 소형 승용차・보통 승용차・소형 화물차는 10만엔
대인보상 3,000만엔 (인신상해 보상 담보특약)

(주) 단, 보험 약관 면책 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여 약관을 위반한 사고 및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고객 부담입니다. (대여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면책 보상 제도

면책 보상료(1일 기준) 2,000엔

본 제도에 가입하시면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 고객 부담액인 대물 면책액 3만엔, 차량 면책액(경승용차・경화물차 면책 5만엔, 단 소형 승용차・보통 승용차・소형 화물차는 10만엔)이 면제됩니다.
(주) 대여 요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 (NOC)

만일 이용 중에 사고・도난・고장・오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청소 등이 필요해진 경우,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보상으로서 수리 기간 및 흠집의 크기에 관계없이 아래의 논 오퍼레이션 차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주행 가능) 20,000엔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주행 불가능) 50,000엔

(주) 차량 이동에 따른 견인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심 패키지 제도

안심 패키지 제도(1일 기준) 750엔

안심 팩 제도에 가입하시면 아래 내용의 고객 부담이 보상됩니다.

  • 만일의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논 오퍼레이션 차지 지불이 면제됩니다.
  • 타이어 펑크・손상, 휠 캡 파손・분실 비용에 대해 지불이 면제됩니다.
    (주) 대요 요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 부상자가 있을 경우 부상자 구호를 우선하여 주십시오.
  • 사고의 크기에 관계없이 경찰과 영업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 동봉된 조서를 기입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고는 고객 책임입니다.

  • 차 키 분실(스마트 키・삽입식 키)이 있었을 경우
  • 담배 등으로 인한 차내 오염 및 냄새, 시트 등에 파손(담배에 의한 눌은 구멍 등)이 있었을 경우
  • 애완동물 등에 의한 차내 오염 및 이상한 냄새
  • 음주 운전・과속 운전・무모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 경찰과 영업소에 사고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 승인을 받지 않은 분이 운전한 경우
  • 계약 시간을 무단으로 초과한 경우의 사고
  • 사고 현장에서 임의로 합의를 한 경우
  • 대여 약관 및 자동차 보험 약관을 위반한 경우
  • 타이어 요금(수리 공장의 판단에 따라 펑크 수리로 끝난 경우의 수리 대금, 공임)
  • 휠 캡 파손・분실(휠 캡에 흠집을 낸 경우에도 흠집의 크기에 관계없이 교환하셔야 합니다.)
  • 휴대폰 사용・내비게이션 화면 주시가 원인인 사고

※대여 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