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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렌탈 오키나와 보험・면책보상제도

카 렌탈 오키나와지방 특화
오키나와 현내 1점포라는 지역에 뿌리를 둔, 오키나와 밀착형이라는 오키나와에 관한 전문적인 렌터카 회사입니다. 오키나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키나와 여행이 처음인 분들에게 특히 든든한 렌터카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렌털 오키나와보험보상제도

면책 보상 제도에 대해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고 등의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의 고객 부담금이 일부 면제되는 보상 제도입니다.

고객 부담금
대물보상(상대) 1인당 무제한 차량 손해(자동차손해배상책임 포함)
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액 10만엔
차량 배상(렌터카)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 면책액 10만엔
승객 배상 3000만 엔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후유 장애 포함)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휴업 보상 제도(NOC)에 대해

렌터카 이용 중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차량 수리 기간 중의 휴차 보상료로서 손상의 정도나 수리 소요 시간에 관계없이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8인승 이하의 차량 9인승 이상의 차량
예정 영업소로 반납된 경우 20,000엔 50,000엔
예정 영업소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50,000엔+견인차 대금 80,000엔+견인차 대금

안심 팩에 가입하시면 만일의 트러블 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은 보상이 적용됩니다. (외국 국적 고객만 가입 가능합니다.)

휴차 보상료 면제(NOC)

만일의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NOC 지불이 면제됩니다.

서비스 내용 1킬로당 800엔의 견인 비용 면제. ※상한 150,000엔.
정체 등으로 반납 예정 시간에 늦어지는 경우 미리 영업소로 연락주신 경우에 한해 1시간까지 무료입니다.
배터리 점프 작업(무료) ※1회만
차문이 잠겼을 때의 개문 작업(무료) ※1회만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경찰과 영업점 양쪽에 사고 신고가 없었던 경우.
  2. 무단으로 대여 시간을 연장하여 일어난 사고 등.
  3. 교통규칙 위반 시(신호, 표지 무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4. 타이어 펑크 및 버스트, 휠 캡 분실, 파손.
  5. 차내 손상, 이상한 냄새, 차내 흡연, 구토, 바닷물로 인한 시트 얼룩 등
  6. 인위적 조작에 의한 차량의 고장(혼유사고 등), 인위적 실수에 의한 차량의 파손(문콕 등)

(주) 대여 기간 중 2회 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부담액이 더욱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