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험보상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로 문의 바랍니다.
에이비스 렌터카 보험보상제도
안심하고 운전하실 수 있도록 AVIS 렌트카에서는 안심보험보상제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보상액
보상액
대인보상 |
1명 한도액 무제한(자배책 3,000만엔 포함) |
대물보상 |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액 5만엔) (단, 낙도 등 제휴처 대리점 제외) |
차량보상 |
1사고 한도액 차량시가(면책액 5만엔) ※JE 이상 승용차, WA 이상 미니밴, 왜건, 마이크로 버스, 특장차는(면책액 10만)
|
인신상해보상 |
1명 한도액 3,000만엔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라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행가능하더라도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노상방치 등)에는 5만엔을 징수합니다. |
※단, 일부 점포(대리점 포함)에서는 탑승자 상해보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고, 도난, 고장, 오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 청소 등이 필요해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다음 금액을 그 손상 등의 정도 및 수리 등의 소요 시간에 관계없이 징수합니다. (면책보상제도와는 다르므로 주의 바랍니다.)
예정영업점으로 반납된 경우 |
20,000엔 |
예정영업점으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
50,000엔(렉카비 실비부담) |
보상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케이스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손해 및 보수비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요금에 포함된 상기 안심보험보상제도 및 면책보상제도(대물, 차량)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
- 계약자 외의 운전자(당사에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한 손해
- "계약시간 무단연장", "음주운전" "전대" 등
- 사고 시 경찰 및 대여점포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 당사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합의를 한 경우
- 그 외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인 경우
- 당사의 대여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 "타이어의 펑크 및 손상" "차키를 차 안에 둔 채 닫은 경우・분실, 휠 캡 분실",
"체인・캐리어의 취급 및 장착 미비에 의한 손해", "실내 오염, 징검돌에 의한 손해, 장비품 분실", "차키를 꽂은 채 주차하여 도난 당한 경우" 등.
※타비라이 렌트카 게재 플랜은 모두 면책보상료가 포함된 요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아닙니다.
- Tabira타비라이 렌트카 게재 플랜은 모두 면책보상료가 포함된 요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