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렌트카 보험보상제도
안심보상팩 보상내용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단,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옆으로 살짝 밀어보세요.
대인보상 |
타인을 사상시
1인당 무제한(자배책보험 3,000만엔 포함) |
대물보상 |
타인의 차나 물건에 손해를 입었을 때
1사고당 무제한(자기 부담액(면책액) 5만엔) |
차량보상 |
렌트카에 손해를 입었을 때
1사고 한도액: 차량 시가액까지(자기 부담액(면책액) 5만엔)
※마이크로 버스, 보통 화물차, 특종 용도차는 10만엔
※사고 시 견인 비용 및 렌터카 차량 수리비는 차량 면책액의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인신상해 |
자신이나 동승자가 사상했을 경우
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사망・후유 장해 포함)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DW (사고면책보상제도) 도입
만일의 사고 시 렌터카의 수리 비용 및 수리하는 동안 영업할 수 없는 기간의 휴업 보상(NOC)으로서 아래의 면책이 면제됩니다.
자가주행으로 영업소에 반납을 하신 경우 |
20,000엔 |
자가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
50,000엔 |
-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경찰에 사고 신고가 없는 경우
-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펑크나 버스트로 인한 타이어 손상
- 휠 캡 분실
- 고의 사고 등
- 대여약관을 위반하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合
- 음주운전
- 무모 운전
- 약물 사용
- 무단 연장
- 탈출 시 사고
-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운전자
- 또한 대여 등
- 관리상의 낙하가 있었을 경우
- 차내 장비의 오손 / 장비품의 손실
- 무시정 도난
- 주차 금지 장소에서의 도망
- 기타 성가신 행위
- 셀프 급유로 인한 유종 오류
- 차키 분실
- 차량 내 흡연(전자, 가열식 담배 포함) 등
- 만일 사고・도난・고장・오손 등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청소 등이 필요해진 경우 그 기간 중의 영업 보상으로서 하기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