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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니코렌터카 보험・면책보상제도

니코니코렌터카전국 네트워크
전국에 15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일본 최대의 저렴한 렌터카 회사입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차를 빌릴 수 있어, 여러분의 친환경 생활을 지원합니다. 자동차 관련 업자가 운영하는 렌터카 매장이기 때문에, 설비와 기술 모두 전문가 수준입니다. 또한, 역이나 공항뿐만 아니라 주유소 등에도 매장이 많이 있어, 집에서 도보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편리한 "생활 렌터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코니코렌터카 보험보상제도

보험 보상 제도

사고 발생 시 지불해야 할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Insurance Deductibles NOC MAX Due
Basic
(CDW Included)
Bodily Injury
¥0
Property Damage
¥0
Car Damage
¥0
¥50,000 for
single-car accidents
Physical Disability
¥0
¥20,000
or
¥50,000
If not able to be
driven to the shop
¥50,000
or
¥100,000
For single-car
accidents
Safety Plan
¥1,100/24hr
Bodily Injury
¥0
Property Damage
¥0
Car Damage
¥0
Physical Disability
¥0
¥0 ¥0
Other costs borne by the customer:

•Towing
•Damage to the vehicle interior
•Hub cap damage or loss
•Tire damage or puncture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에 설명된 금액까지 보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신체 상해 인당 무제한 (자동차 책임 보험 포함)
재산 피해 사고당 무제한
차량 손해 사고 실제 가치까지
신체 장애 사고당 최대 ¥30,000,000

※신체 상해 → 상대방에 해당
※신체 장애 → 대여 차량의 승객에 해당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된 모든 플랜의 요금에는 면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운전자가 약물 또는 알코올에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
  • 렌탈 계약에 포함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 운전자가 운전 면허 없이 운전 중에 사고 발생
  • 경찰에 사고 보고서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 렌탈 계약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 타이어 파열 또는 손상
  • 허브캡 분실 또는 손상
  • 차량 내부 손상
  • 견인 수수료
  • 보험 적용 범위 및 CDW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 비용
  • 비운영 요금(NOC)
  • 단일 차량 사고의 경우 최대 ¥50,000 수수료

운행 불가 요금(NOC)이란 무엇인가요?

NOC는 차량이 손상된 경우(사고 또는 기타)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수료는 차량을 다시 영업소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 20,000엔, 차량을 다시 영업소로 가져갈 수 없는 경우 50,000엔입니다. 세이프티 플랜에 가입하신 경우 NOC가 면제됩니다.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견인 비용이 청구됩니다.

충돌 피해 면책금(CDW)이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에서 고객이 차량 사고를 당하면 고객은 보험 공제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CDW를 사용하면 이러한 면책금이 면제되며(단일 차량 사고 제외), 고객은 면책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코니코 렌터카의 모든 렌트에는 CDW가 무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독 차량 사고란 무엇인가요?

단일 차량 사고란 다른 주행 중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닌 렌터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렌터카가 가드레일이나 전신주에 충돌하거나 도로 이탈 충돌, 뺑소니 등으로 인한 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독 차량 사고의 경우 최대 50,000엔까지 피해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