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닛산 렌터카의 보험보상제도
보험보상액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 보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고객 부담이 됩니다.
- 대인 보상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3,000만 엔 포함) 1명 당
- 대물 보상 2,000만 엔(면책 금액 5만 엔) 1사고 당
- 차량 보상 차량 시가(면책 금액 5만 엔. 단, 소형 버스·1 넘버(보통화물용) 트럭은 10만 엔) 1사고 당
- 인신 상해 보상
차량 승차 중일 때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사망, 후유장해 포함)를 입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3,000만 엔(1명 당)을 한도로 합니다.
- 간병이 필요한 후유장해 1급, 2급, 3급의 정해진 증상의 경우는 6,000만 엔을 한도로 합니다.
- 대인 보상, 대물 보상, 인신 상해 보상은 가입 보험회사의 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차량 보상에 대해서는 위 내용으로 보상합니다. 단, 견인차 요금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만, NAS에 가입한 경우는 당사가 10만 엔(세금 포함) 한도에서 부담합니다.
면책 보상 제도
예약또는계약시에면책보상제도에가입하시면만일사고가난경우에도경찰및당사에신고하지않은사고,보험금이지급되지않는사고,당사의대여약관에위반되는사고,무단연장중에발생한사고를제외하고대물,차량보상의면책비가면제됩니다.
- 1개월까지의 대여에 대해서는 15일분을 상한으로 합니다.
면책 보상 수수료 |
1,320엔(E9·E10:1,980엔, M1:2,200엔, T4·T5·T6:1,760엔) |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만일사고,도난,대여자또는운전자의책임으로인한고장,렌트카의오손,악취등으로인하여당사가해당렌트카를이용할수없게된경우수리 기간 중의휴업보상의일부로서다음의요금을청구하게됩니다.
차량이예정된영업소에반납된경우(주행가능한경우) |
20,000엔 |
기타 상기 이외의 경우 |
50,000엔 |
- 논오퍼레이션차지는면책보상제도에가입하신경우에도부담하실필요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