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보상의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본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트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번역으로 인한 오해나 트러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pam과 렌트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젯 렌터카의 보험보상제도
보상액
안심하고 운전하실 수 있도록 버젯에서는 안심보험 보상제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대인보상 |
1인 한도액 무제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3,000만엔 포함) |
대물보상 |
1사고한도액무제한(면책비5만엔) (단,낙도등의제휴처중개점,기타프렌차이즈이용은제외) |
차량보상 |
1사고한도액차량시가(면책비5만엔) ※JE이상의승용차, JB-A이상의스페셜리티, WA이상의미니밴,왜건,마이크로버스, TC이상의트럭,특장차(면책비10만엔) |
인신상해보상 |
1인당한도액3,000만엔 (후유장애,상해사망을포함) |
후유증보상 |
정도에따라사망보상액의한도내상기의인신상해보상의적용지역은인신상해보상으로대응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손해 및 보수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 요금에 포함되는 상기의 안심보험보상제도 또는 면책보상제도 (대물, 차량)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상 한도액을 넘어서는 손해
- 계약자 이외의 운전자 (당사에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한 손해
- "계약시간의무단연장", "음주운전",또는"무단대여"등
- 사고 발생시, 경찰 및 대여 점포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 당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상대측과 합의한 경우
- 기타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인 경우
- 당사의 대여약관에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 "펑크나 타이어의 손상", "차키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근 경우, 분실, 휠캡 분실", "체인, 캐리어의 취급 및 장착 문제로 인한 손해", "실내의 오손, 장비품의 손실", "차키를 꽂은 채로 주차하여 도난을 당한 경우" 등
동물(개,고양이등)의탑승은삼가주시기바랍니다.만일문제가발생한경우클리닝비용등을청구하게됩니다.
면책보상제도
- Tabirai 렌트카에 게재되어 있는 플랜은 모두 면책보상료가 포함된 요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아닙니다.
차량,대물면책보상료
아래 이외의 클래스 |
1일당 1,430 엔 |
WA 이상의 미니밴, 왜건, 마이크로 버스, TC 이상의 트럭, 특장차 |
1일당 2,530 엔 |
※1개월까지의 렌탈에 대해서는 15일분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만일고객께서사고를일으켜서차량의수리가필요해진경우해당수리기간 중의휴업보상의일부를사고당사자인고객께서부담하시게되는제도입니다.
차량이예정된영업소에반납된경우(주행가능한경우) |
20,000엔 |
기타 상기 이외의 경우 |
50,000엔 |
세이프티 팩
「세이프티 팩」은 통상의 면책 보상에 추가로 4개의 보상 내용이 포함된 플랜입니다.
- NOC(논 오퍼레이션 충전)의 지불 면제
- 타이어 펑크, 휠 손상 시 수리비 무상
- 차내 장비품의 손해 보상
- 부속품(사이드 미러나 와이퍼 등)의 손해 보상
세이프티 팩에서의 주의사항
※견인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애완동물, 해산물, 유류로 인한 실내 오손, 냄새 부착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여약관에 위반되는 사고,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본 서비스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적용외 항목)
※금연차량에서 흡연을 하신 경우(전자담배 포함), 실내 오손, 장비품 분실, 고객 과실에 의한 도난, 견인비.